추석 선물가액 상향 신속히 이뤄져야
추석 선물가액 상향 신속히 이뤄져야
  • 윤소희
  • 승인 2021.08.13 19: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 추석 명절에는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오는 23일에 열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관련 시행령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추석을 한 달여 남겨두고도 선물가액 상향 결정과는 거리가 먼 소식만 들려와 농업인들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권익위 전원위 내에서는 반복적인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국민 신뢰와 법적 안정성 훼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추석 대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요청했음에도 결단이 나오지 않아 우려가 크다.

그간 농업계는 선물가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 조치가 아닌 정례화로의 개정으로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이러한 선물상한가를 민간에도 준용하도록 하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추진해 농업계의 극심한 반발을 일으켰다.

결국 올해 추석에는 ‘청렴선물 권고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됐으나, 아예 철회된 것이 아니므로, 농업계는 뒤통수를 맞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올해 설 명절에는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작년 설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한 바 있다.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숨통을 다소 틔우면서 농수산물 소비 진작 효과를 크게 낳은 선물가액 상향 조정.

지속되는 코로나19 대확산 속 명절 특수 대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업계 현실을 반영한 권익위의 신속한 조치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