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무기계약직 업무직 전환 가능해야
농협 무기계약직 업무직 전환 가능해야
  • 조형익
  • 승인 2021.07.3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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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텔러직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업무 현행법상 불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맞게 대응력 키워야

농협 직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계약직을 업무직으로 전환해 업무토록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농협은 금융텔러직, 경제업무 등 다양한 직종에서 2년 계약으로 채용해 업무를 하고 있다. 특히 금융텔러직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금융텔러직은 업무의 특성상 수신, 여신 등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 총무 업무를 비롯해 마트직 등 경제분야의 업무를 볼 수 없다.

금융텔러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업무직으로 채용해 총무, 경제, 판매, 구매 등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즉 순환보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금융텔러직을 업무직으로 채용하면 농협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텔러직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금융시장에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시장에 맞는 주특기를 살려 그 직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농협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육아휴직 등으로 직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구인공고를 내야하고, 구인도 원할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며 “이러한 점을 해소할 수 있고, 조합 내 효율적이며 융통성 있는 인력운용이 가능하도록 금융텔러직의 업무직 전환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의영 대전원예농협 조합장은 “지원 인력의 적성 및 업무능력에 대한 장기적 검증 없이 채용계약을 진행 하는 바, 개개인의 업무 상 강점을 발굴해야 한다”며 “이를 통한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채용규정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채용하다보니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근로자에 대한 보호 등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직무를 명시해 채용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