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경작 신고 의무화해야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해야
  • 권성환
  • 승인 2021.07.30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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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가 시급한 상태이나 번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인삼 농가로부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제20대 국회에서 인삼경작 신고 의무화가 포함된 ‘인삼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다 흐지부지 끝이 났다.

작년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기침체로 인한 인삼 소비 부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인삼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원만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생산 재배면적)가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농민이 인삼을 얼마나 심었는지 신고할 의무가 없다 보니 통계를 내기 어려워 수급조절이 힘든 실정이다.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무신고 인삼밭은 전체 재배면적의 20~3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통계에서 벗어나 있어 인삼 정책을 제대로 세우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작 신고 의무화가 되면 인삼의 안전성 부분에서도 현재보다 훨씬 더 개선될 수 있다.

무신고 인삼밭은 어떤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고 있어 고려인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고려인삼의 종주국으로서 국내 인삼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작 신고 의무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인삼 경작신고 의무화에 대한 법률을 더이상 흐지부지 미루지 말고 긴박함을 갖고 법안 처리를 조속히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