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판매규격화 소포장 전환 시급
인삼 판매규격화 소포장 전환 시급
  • 권성환
  • 승인 2021.07.26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격 조정 통한 유통구조 개선 절실
효율성 및 소비자편리 증진 방식 도입해야

현재 인삼 판매규격이 45~50가지에 달할 정도로 복잡하고 세분화 돼 있어 인삼 포장·거래단위를 규격화 및 단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다양한 포장 및 거래단위는 제품 선택과 가격 측면에 있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뿐만 아니라, 수삼 분류 시 인건비 등에 대한 농가부담도 높아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최근 인삼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판매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편리를 위해 규격, 단위, 포장 등 유통시장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올해 초 충남도는 인삼 유통업자들과 협의해 인삼 거래 단위를 채(750g)에서 표준단위(kg·g)로 변경했지만, 아직까지 일부만 시행할 뿐, 활성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 인삼포장방식이 대포장 위주이므로, 운반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해 소포장 방식의 박스규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재열 김포파주인삼농협 조합장은 “현재 시중 인삼 규격방식은 대부분 구시대적인 방법으로 아직도 유통되고 있다”며 “과거의 채, 근, 왕대, 왕왕대 등 옛 규격 방식을 새롭게 개선해 소비자의 혼란을 줄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위 규격뿐만 아니라, 소단위 박스 포장 및 소비자 편리를 높일 방식 등이 도입돼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박봉순 안성인삼농협 조합장은 “과거의 관습적인 형태로 남아있는 인삼 규격방식은 현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전문인 육성, 선별과정 내 기계화 보급 등을 통해 소비자 선호 변화에 맞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말했다.

농협 관계자는 “인삼판매규격의 크기, 무게 등 규격화를 위해선 과일이나 축산물처럼 패키지로 만드는 등 소포장을 도입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샐러드 등 용도에 맞게 포장 규격을 조정해 시장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우덕 강화인삼농협 조합장은 “현재 4년근, 6년근 인삼에 관한 뚜렷한 구분(굵기, 규격, 효능) 등이 애매한 실정이다”라며 “현재 인삼판매규격이 크기별, 무게별, 모양별 등 규격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정부 주도 하의 규격화 규제를 통한 유통구조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