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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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7.0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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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 설치와 농산물 생산·유통 자율규제가 답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많은 농업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산자 간 생산·유통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시장에 맡겨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분들도 있다.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것일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법적 근거가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등의 이해가 부족할 뿐이다.

농수산자조금법에 따라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해당 품목 의무자조금단체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고 농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경작 및 출하 신고, 품질·중량 등 시장출하규격 설정, 수출 등 단일 유통조직 지정 등과 같은 제도를 시행할 수 있고 적용대상이 되는 경영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많은 품목에서 의무자조금단체를 만들고 이러한 규제제도를 시행하여 가격 하락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김응철<자조금 통합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