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 윤소희
  • 승인 2021.04.12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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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했다.

지난 12일부터는 온라인에서 먼저 신청을 받았으며,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요건심사 후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는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5개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19년 대비 ’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증빙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간략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누리집 상의 안내에 따라 제출서류를 사진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과 제출서류, 휴대전화 등을 지참하여 농지 소재지(복수 필지인 경우 가장 큰 면적 필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매출감소 등 지원요건 심사를 거쳐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5월 14일부터 1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고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가능 업종의 자세한 사항은 카드 수령 시 안내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 14일부터 5월 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에서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은 바우처 누리집 내 게시판 또는 기존에 신청했던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의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