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과수화상병, 재해보험에 포함시켜야”
  • 윤소희
  • 승인 2021.04.0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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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으론 턱 없이 부족 … 실질피해 보상 확대 절실
정부, “재해보험 항목 포함은 이중 지원” 입장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방역에 힘써야할 시기인 가운데, 손실보상금이 실질적인 피해내역에 비해 부족하다는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이 경기, 충북, 천안을 비롯한 전북까지 확산돼 총 500개가 넘는 농가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손실보상금을 지급했음에도 턱없이 적다는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주로 발생하는 전염병으로, 아직까지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 확산력이 강해 한번 확진되면 과원 전체 나무를 무조건 매몰하거나 소각해야한다. 또한, 발생과원에 동일묘목을 최소 3년간은 식재할 수 없어 농가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이에 손실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범주에 과수화상병을 포함한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 농가들의 반응이다.

현재 사과·배 품목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판매되는 농작물재해보험으로 과수전염병이나 병해충이 아닌, 태풍(강풍), 화재, 지진, 일소피해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만 나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민은 “화상병에 감염되면 과원 전체를 매몰하고도 식재를 못해 최대 7~8년까지도 수익이 없게 되는데 보상금이 너무 적다”며 “국가재난으로서 인정하고 화상병도 보험항목에 넣어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농민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부터 손실보상금 기준이 바뀌어 보상단가가 확 낮아져 억울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 기준을 개선해 보험 보상으로 과수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선 품목농협 관계자는 “아직도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을 방지하기 위해 적기방제를 해도 한번 퍼지면 손쓸 수 없어 피해 입은 농가들이 울상이다”라며 “피해규모에 비해 적은 손실보상금 때문에 농가들의 경영회복이 어려우니 화상병 등의 전염병을 고려한 재해보험 기준을 확대 적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에서는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존재해 재해보험으로의 항목 포함은 이중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