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30만원 바우처 지원
소규모 농가 30만원 바우처 지원
  • 윤소희
  • 승인 2021.04.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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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43만 농가 대상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로 피해 받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가당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약 43만 농가가 지원받게 된다.

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형 직불제의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의 경영주다.

지급 대상자는 3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받으며, 지급 대상자가 기존에 소유한 농협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포인트 충전 방식으로 지급된다.

카드가 없는 경우 현장에서 체크카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고, 신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농가는 5월 14일 이후 지정된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에서 선불카드로 수령 가능하다.

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공고된 지침에 제시된 업종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경작 중인 농지 소재지의 지역 농·축협과 품목 조합 및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농협카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바우처를 수령한 자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등을 중복 수급 받을 수 없다.

 해수부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와 산림청의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또한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농식품부 윤원습 정책기획관은 “이번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 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 농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신속하고 꼼꼼한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