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방안’ Q&A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방안’ Q&A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4.0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효성 제고 위해 행정 체계 확충 예정
투기 우려지역 농지 등 면밀한 실태조사 운영 지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달 29일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브리핑을 진행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투기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농지 관련 불법 행위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고 농지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행정 체계를 확충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했다.

○농어촌공사를 통한 지자체 농지검증 관련 규정을 언제 발표할 것인지, 49억원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확히 얼마가 투입될지, 농어촌공사 인원 몇 명을 늘릴지?
- 이번 대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특별사법경찰도입, 지자체 행정체계 보강과 함께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의 농지관리지원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은 본부 및 전국 지사에 약 760명 근무 중이고, 올해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조사를 위해 추경 49억원으로 현장조사원 380여명 확보 예정이다.

○농지법상 농업인 요건(경작면적, 경작일수, 소득액)을 상향할 계획이 있는지?
- 농지법상 농업인 기준은 농업경영으로 인정되는 기준으로 농업농촌기본법, 협동조합법과도 연계하여 검토할 사항이다. 현장에서는 달라진 농업여건을 감안 농업인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문제제기를 하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 기준 상향은 실제 농업인을 발견하는 의미도 있지만, 자칫 소농이 배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농특위 등 논의의 장을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단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이 없는지? 매년 정기적 조사가 어렵다면, 한시적 조사계획은 있는지?
- 매년 전국단위로 농지이용실태조사 진행 중이다. 158만 헥터 전체를 일시에 조사하는 것은 비용 등 어려움도 있지만 계속 변화하는 소유, 이용실태를 일시에 조사한 자료로 파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으로 투기우려지역 농지, 도시거주 농지 신규취득자의 농지 등 실태를 면밀히 파악할 대상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운영하는 한편, 기타 농지도 3-5년 주기로는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다.

○농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읍면에 두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수 개의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성은 20명이 내 정도, 지역농업인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 등도 참여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이행강제금 강화는 소급 적용되는지?
- 우선 농지처분절차 개선은 소급까지는 미검토, 필요시 국회 논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농지담보 대출 관련 LTV 규제의 구체적 수치와 그 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은?
- 금융위가 주택이 아닌 토지담보대출 제도를 강화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애로가 없도록 하는 방안도 관계부처가 함께 협의 중이다.

○특사경제도 도입 시 어떤 규모로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권한이 있는지?
- 우선 농지취득심사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시군 지자체 등에 두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취득 및 이용, 전용 등 농지법상 위반된 범죄에 대한 수사할 권한을 갖게 된다.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에 의무화 되는지 위반시 벌칙조항이 있는지?
- 농지 관련 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농지공적장부 체계를 전환하려는 것이다. 2020년부터 2년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면서 지자체 및 관계기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농지원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0년 12월 제도개편안을 확정하고 근거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동안 농업인(세대)별로 작성되어 온 농지원부를 필지별 농지대장으로 전환하여 모든 농지에 대한 공적장부로 전환, 농지소재지 관청이 직권 관리하되, 주요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농지원부 변경신청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자 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 약 20명 내외로 구성, 관계부처 및 농업농촌, 토지이용과 보전, 환경 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다. 농식품부의 자문기구로서 농지이용 보전 등 주요정책 수립 자문, 농식품부장관이 허가(협의)하는 대규모 농지전용건 등의 심의하는 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지위원회는 총 몇 곳 어느 지역에 설치되는지 추후 농지위원회의 심사 적합을 검증할 방안이 있는지?
- 우선 농지취득자격증명 업무를 담당하는 시구읍면에 두는 것으로 검토중이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군 조례로 수개의 지역을 관할하는 위원회 구성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성은 20명 이내 정도, 지역농업인 뿐 아니라 전문가, 시민단체등도 참여하는 방안 구상 중이다. 농지위원회는 현재 지자체 단독으로 농취 자격을 심사하는 구조에서 탈피하여 지역농업인, 전문가 등이 의견을 모아 자격심사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심사의 적합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는 없지만 농지위원회 심사를 거친 취득 심사건은 사후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우선 포함하여 살필 계획이다.

○영농경력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 현재 농업경영계획서상 영농경력을 기재 시 어떤 기준으로 기재하는 지가 다소 불명확했던 것이 사실이다. 영농경력은 농업인에게만 정보를 요구하는 항목으로 명확히 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내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농지법상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업경영계획 실현가능성이 인정되면 농업인이 되려는 자도 농지취득을 할 수 있으며, 이번 대책 추진 시에도 선의의 귀농인, 창업자의 농지취득이 저해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정 직업은 거절 사유가 되는지?
- 앞으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시 직업 정보는 필수기재사항으로 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할 것이다. 이는 지자체가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 판단에 도움 되는 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보하자는 취지다. 특정 직업에 있는 자를 배제하는 기준은 없다. 다만, 그 직장의 내부 규정 등으로 농업겸업을 제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