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선별 지원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선별 지원
  • 윤소희
  • 승인 2021.03.2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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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지원 등 1,857억 추경 확정
5개 농업분야 2만호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농업·농촌 분야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총 1,857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영세 소농과 외식업 영업 및 학교 등교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약 45만호를 대상으로 바우처 1,654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농업 분야 파견근로 지원, 외국인 근로자 주거와 농촌보육여건 개선에 81억 원이 증액됐다.

우선, 농식품부는 고령농이 대부분인 영세 소농 약 43만호에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형태로 1,38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 농가이며, 지난해 소농 직불금 지급 완료로 대상농가도 확정돼있어 신속한 바우처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농가당 30만원 규모의 지원금은 사용가능 업종을 명시한 청년영농정착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해 바우처 형태로 지급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가 집중된 화훼,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등 5개 농업 분야의 약 2만호에는 100만원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로 274억 원을 지급한다. 외식업 영업·등교 제한, 여행·모임 자제 조치 등의 구체적 피해를 입은 화훼·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겨울수박·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이 대상이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입국제한으로 인력수급이 어려운 농가에 국내 인력 파견 비용을 17억 원 지원하고, 외국인 근로자 주거개선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어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아이돌봄으로 농가의 영농활동에 피해가 없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지원에 15억 원을 증액했다. 또한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해 농식품 분야 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 확보 등에 122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추경예산 외에도 기금 자체 변경을 통해 화훼소비촉진에 40억 원, 화훼농가경영자금에 70억 원,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개설자금에 40억 원, 산지유통종합자금에 50억 원을 추가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한 판로·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