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농협중앙회장 직선제로 선출된다
  • 조형익
  • 승인 2021.03.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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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본회의 통과
농지법·원산지 표시 등 농어업 분야 23건 개정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직선제로 개정됐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를 열고 ‘농업협동조합법’을 비롯한 농지법 등 농어업 분야 23건에 대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협법’은 전국 조합장이 직접 참여하는 직선제로 변경돼 다음 중앙회장 선출부터는 농협중앙회장의 대표성이 강화돼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실현될 예정이다.

또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 코로나19 등으로 음식 배달서비스가 증가하고 수산물의 보관·유통을 위해 냉동수산물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영농 의무를 부과하는 ‘농지법’이 개정됐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대표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상속 등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해당 농지가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농지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지 관련 정보를 전자화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농협보험 계약 체결의 경우 방카슈랑스 규제 중 일부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 기간을 추가로 5년 연장해 농축협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