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 모색돼야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활용방안 모색돼야
  • 윤소희
  • 승인 2021.03.15 11: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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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농촌인력난 가중 … 코로나 영향 상황 더 심각
방역측면에서도 미등록 외국인 합법화 절실

농번기가 시작되면서 코로나19 영향으로 심화된 농촌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방안이 모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근로자로 인력대체를 할 수밖에 없는 농촌의 현 실정에 정부가 음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을 합법화하는 등의 대책으로 인력수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충남 지역의 한 농업인은 “원래도 농작업을 할 사람이 점점 부족해져 농번기 때마다 걱정이 컸는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상황이 더 심각해졌다”면서 “인력수급이 안되니까 어쩔 수 없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들을 통해서까지 농사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익산원예농협 김봉학 조합장은 “농촌의 인력난 문제가 시급해 불법체류자들을 음지에서라도 활용하는 농가들이 많으나 요즘은 코로나19로 그것도 어려워 확실한 합법적 방안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물론, 위생적인 측면에서 이들을 양지로 나오게끔 하는 제도가 구축돼야 하고, 인력수급 조절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주원예농협 관계자는 “농촌에 사람이 없다보니 인력센터에서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들까지도 구하는 게 현실”이라며 “합법 외국인근로자 자체 또한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 음지에 있는 미등록 근로자들을 합법적으로 구하는 등 인력수급을 늘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를 통한 농촌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 법무부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법무부는 형평성 등의 문제로 인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번기를 맞아 인력이 필요한 농가들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파견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 활성화 지원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