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입국즉시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 입국즉시 건강보험 가입
  • 윤소희
  • 승인 2021.03.0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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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험료 최대 50% 경감·지원

앞으로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최대 50%까지 경감·지원받는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근로자 중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돼 의료접근권이 제약되어왔다. 이에 정부는 농·어촌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지역 건강보험료 22% 경감 대상에 건강보험 당연가입외국인을 포함하는 한편,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28% 지원 사업을 통한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초 고용허가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또는 계약 만료 시 총 5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회 이내의 범위에서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장 변경 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새로 포함되는 사항은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와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다.

이와 더불어,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근로자가 3개월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신체적·정신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1월부터 농축산·어업 사업장의 경우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 불법 가설 건축물(농지 위 설치 등)에 대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허가 불허 조치가 유예기간 없이 시행됨에 따라 일부 농·어가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개선하기 위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숙소 개선계획과 외국인근로자의 기존 숙소 이용 및 재고용 동의를 전제로 6개월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한다.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 기간 내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