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냉동대추 품목분류 기준마련
수입 냉동대추 품목분류 기준마련
  • 윤소희
  • 승인 2021.03.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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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대추 부정수입·유통 피해 차단

국내 대추생산 임가 보호 및 수입산 대추의 부정수입과 유통 방지를 위한 냉동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이 마련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냉동대추의 부정 수입신고와 유통에 따른 국내 대추생산 임가 피해를 차단하고자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품목분류 적용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긴 장마에 따른 대추 생산량의 급감과 맞물려 최근 중국산 냉동대추 수입이 급증한 상황과 더불어, 건대추를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례가 지속 적발되는 등에 따른 조치다.

현재 냉동 대추는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적용 42개 품목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결정문에 따라 통관되고 있다. 이에 대추 품목분류 적용기준(안) 마련을 올 5월까지 마친다.

또한, 지난달 인천과 부산 세관으로부터 수입 냉동대추 시료를 확보해 품질분석 중에 있으며, 이달에는 국내 대추 주산지 5개 지역에서의 시료 추가확보로 건대추 및 생대추 품질을 분석할 예정이다.

적용기준안이 마련되면 수분 함유량, 내부(과육) 색깔 및 껍질(과피) 상태 등 냉동대추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으로부터 관세가 낮은 냉동대추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건조·유통할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림청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유통 단속을 담당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수입 대추의 유통실태 현장점검, 협업 단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