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전만이라도 상시 상향해야
명절전만이라도 상시 상향해야
  • 윤소희
  • 승인 2021.02.0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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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올해 설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상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이번 농식품 선물 판매 동향 조사에 따르면,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작년 설 같은 기간 대비 56% 상승했다.

사과·배 등 과일이 97%, 인삼·버섯 등 기타농산물이 22% 등 모든 품목에서 선물 매출액이 증가했고 특히, 농식품 선물가액 상향 범위인 10~20만 원대 선물 매출이 31% 증가했다.

10~20만 원대 선물판매량은 과일이 14%, 인삼 등 기타농축산이 127% 증가해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숨통을 다소 틔웠다.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 또한 일시적으로 행한 농산물 상한가액 상향이 소비촉진으로 이어져 농가 소득증대에 도움을 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명절 때마다 혼란을 야기하는 한시적 시행령 개정이 아닌 상시적인 상향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코로나19로 소비침체는 물론, 점차 심해지는 이상기후 현상까지 겹쳐 어려운 농업계를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명절 성수기만이라도 아예 일정기간을 정해 상한선을 상향하거나 폐지하는 등 상시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적인 소비증가를 기대하기엔 어려운 현 상황이다.

따라서 명절 대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촌 현실을 감안한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