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마늘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양파·마늘 농가 경작신고 의무화
  • 윤소희
  • 승인 2021.02.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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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조금단체 자율 수급조절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의 경작신고 의무화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2일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와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경작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및 설명회를 바탕으로, 대의원회에서 양파와 마늘 대의원 2/3이상이 찬성해 양파·마늘 재배농가가 의무적인 경작신고를 하도록 결정했다.

양파·마늘 경작 신고제는 2000년 자조금 제도 도입이후 최초로 추진되는 사례이며, 생산자 스스로 선제적, 자율적으로 수급을 조절하기 위한 첫 단계다.

경작신고제를 도입함에 따라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이 적정 재배면적 이상일 경우 면적조절, 수출 및 시장 출하규격 설정 등의 수급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계획을 적극 지원하는 등 자조금 단체와 협력과 협업을 통해 양파· 마늘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자조금단체는 적정 면적을 관리하고, 농식품부는 기상여건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대응하는 자율적 수급정책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양파·마늘 의무 자조금단체는 경작신고제 도입에 따라 경작신고 이유와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및 의무사항 등을 자조금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지자체 읍면동사무소 및 양파·마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지자체·농협은 농가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신고서 배부, 경작신고 접수 대행 등 원활한 경작신고를 위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형식 원예산업과장은 “양파·마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던 가격 급등락 등 수급불안이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 형성이며 실질적인 자조금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라며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 제공과 정부·자자체·농협과 협력하여 선제적인 수급 대책 추진으로 양파·마늘 생산자가 수급 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무 자조금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