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원예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 공고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1.02.08 10: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농기원, 소비트렌드형 ‘다래’와 수출용 ‘백합’, ‘칼라’ 등 보급 확대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는 강원도 원예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해 ‘원예작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상실시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오는 17일까지 접수한다.

이번에 통상실시 추진 원예 신품종은 과수, 화훼 등 총 3작목 11품종으로 기존의 품종들과 다른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 보호권을 출원, 등록한 것이다.

신품종 통상실시는 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품종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며, 강원도 원예 신품종의 통상실시는 매년 초에 1회 진행된다.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누리집(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되며, 수의계약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류 접수 및 적격 심사 후 개별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2월 하순에 선정업체와의 통상실시 계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통상실시 신청 자격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묘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 등이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내부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자는 강원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서 원예연구과(춘천시 충열로 83)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요건 및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과수화훼연구실에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