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개시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개시
  • 윤소희
  • 승인 2021.02.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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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4종 대상 … 3월5일까지 판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한다.

과수4종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종료 전 피해 발생 시 보상수준에 따라 50%형, 70%형으로 구분하고 이 중 70% 보상형 상품의 선택기준을 완화했다.

10%형 자기부담비율 상품의 선택기준 또한 일부 완화했다. 다만, 국비지원 비율은 과수4종 10%형 자기부담비율 선택 시 기존 순보험료의 40%에서 38%로 2%p 하향 조정한다.

한편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총 67개이며, 품목별 보험가입기간은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추어 운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보험료의 38~60%를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보험료 중 일부를 추가지원 한다.

이 밖에도 미세살수장치 등 냉해저감시설 설치농가에 대한 보험료 할인율을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최근 5년간 손해율이 높은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할증폭을 최대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올해 과수4종 착과량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과수원의 과거 평균 또는 인접 과수원의 피해율과 차이가 큰 농가 대상 단계별 검증을 강화하고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2년 사과, 배 보험의 기본요율 산정단위를 읍면으로 세분화하기 위해 요율 산정단위 개편 준비에 돌입하고 2022년부터 과수4종 품목의 종합위험보장-한정보장 상품을 분리하여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