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로 확정
쌀 관세율 513%로 확정
  • 윤소희
  • 승인 2021.01.25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안대로 관세화 절차 완료

우리 쌀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했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를 지난해 1월 24일 발급했으며,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