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1.01.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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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품목농협은 조합원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조합경영에 위기가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11월17일 발표한 ‘통계로 본 농업의 구조변화’에 따르면 농가 수는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고령화는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농가 수는 2000년 138만3천명에서 2005년 127만3천명, 2010년 117만7천명, 2015년 108만9천명, 2019년 100만7천명으로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농업인구 중 고령인구비율은 2000년 21.7%, 2005년 29.1%, 2010년 31.8%, 2015년 38.4%, 2019년 46.6%로 가파른 상승세를 형성하고 있다.

고령화된 농가들은 노동력의 한계로 경작면적을 점점 줄일 수밖에 없으나 품목농협의 조합원 자격기준은 요지부동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근거해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정부는 품목농협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합원 자격기준을 현행유지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작금의 농업의 구조변화를 적극 살펴볼 필요가 있다.

품목농협 관계자들은 조합원 가입을 위한 자격기준을 시설채소·과수는 기존 2,000㎡에서 1,000㎡로, 노지채소·과수는 5,000㎡에서 3,00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를 경청해 조속히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