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 폐지돼야”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상한 폐지돼야”
  • 윤소희
  • 승인 2021.01.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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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농업계 목소리 모아 …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단 필요
농식품부·해수부, 상한액 20만원 권익위에 요청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지난 7일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을 권익위원장에 요청했다.
농식품부·해수부 장관이 지난 7일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을 권익위원장에 요청했다.

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업계에서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산물 선물가액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원예업계에서는 명절 특수기간만이라도 상시적으로 농수산물 선물가액에 대한 상한선은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연적인 소비 증가가 어려운 현 상항에서 명절 대목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 지난 추석에 한시적으로 ‘김영란법’상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20년 추석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이 `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한 코로나19의 심각세로 설 명절 농산물 소비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이번 설 명절 또한 농수산물 상한가액 상향 요구가 잇따른다.

김창균 울산원예농협 지도상무는 “지난 추석 때 한시적으로 상한액을 올리면서 농축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늘었다”며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설과 추석 시기에 상한액을 없게 해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인성 한국인삼생산자협의회장(전북인삼농협 조합장)은 “인삼은 각종 축제가 취소되는 등 수삼판매가 안돼 최고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며 “선물가액 상향조정을 통해 수삼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들이 활성화되고 인삼농가의 소득도 증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또한 여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 소속 위원들이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조속히 상향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가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선물 상한액 상향 조치에 망설인다면 소비증진 효과는 반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개호 위원장 포함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민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하면서 지원책 마련 및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6일 한국농업인단체연합 16개 회원단체는 상한액 완화 요청 성명서를 제출했고 법 시행 기간 동안의 성과와 경제적 영향 등을 고려한 평가를 요청했다.

한편 이성희 농협중앙회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5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한 선물가액 상향을 건의했고 정 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김현수 장관과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은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권익위원장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