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해야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 폐지해야
  • 이경한
  • 승인 2021.01.1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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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으면 계약에 근거해 보상을 받는다. 그러나 보상을 받으면 다음해부터 보험료가 할증돼 농가부담이 늘어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2일 차관 주재로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 산정체계 및 보장수준 합리화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농업계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 선택권, 농작물재해보험 관리체계 강화 등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최근 5년 이내 누적손해율에 따라 부과되는 할증률이 최대 30%에서 50%로 인상된다고 했다. 그동안 5년 누적손해율이 500%가 넘는 경우에도 할증률이 30%에 불과한 등 위험수준에 비해 보험료 할증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전체 가입자에게 전가돼 기본요율 인상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할증폭을 상향조정해 개인별 손해이력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보험료 지속 인상, 국가재보험·부담 확대 등 농가와 국가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인위적 실수로 발생되는 자동차보험과 달리 농작물재해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한 자연재해를 대비한 것이다. 그야말로 천재지변이 원인으로 계약자의 과실이 없는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할증제도를 폐지하고 정부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