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12.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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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속감소 조합경영 위기봉착 우려
본지 신년특집 지상좌담회서 제기

품목농협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농가의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품목농협 조합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품목농협 경영이 위기에 봉착 할 것이라는 우려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고시에 근거해 품목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려면 노지 5,000㎡(1,515평), 시설 2,000㎡(606평), 시설화훼 1,000㎡(303평), 노지화훼 3,000㎡(909평)을 경작해야 한다. 반면 지역농협은 논 1,000㎡(303평), 노지 660㎡(200평), 시설 330(100평)㎡를 경작하면 된다.

채규선 순천원예농협 조합장은 본지가 개최한 신년특집 지상좌담회에서 “농가의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로 조합원의 자격기준을 충족시켜 농업을 유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며 “향후 농업형태는 스마트팜을 활용한 대규모 경작이 되거나 작은 면적에서 집약적 재배기술을 활용하면서 노동력이 최소화된 소농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조합장은 “특히 농촌지역 농협에서는 노령화로 인한 소농의 비중이 높아져 기존의 자격기준을 적용한다면 조합원 수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는 조합경영의 위기를 의미 한다”며 “조합원 가입을 위한 자격기준을 시설채소·과수는 기존 2,000㎡에서 1,000㎡로, 노지채소·과수는 5,000㎡에서 3,000㎡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조합장은 또한 “가입 장벽은 낮추되 조합 이용실적을 바탕으로 조합원 관리를 함으로써 조합사업 전이용 유도에 비중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충북원예농협 조합장)은 “최근 농촌의 고령화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농업인구 감소는 물론 재배면적 감소로 인한 문제점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업인구 감소는 노동력 부족 및 농업경영비 증가로 이어지고 있어 자가 영농수준으로 면적을 축소하는 농업현실을 감안해 자격기준을 일정부분 완화해 품목농협의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규삼 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장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조합원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조합원 자격상실 등의 변화가 많아 조합의 근간이 되는 출자금 부족 등의 악영향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신규개원시 상당부분 관수, 배수, 미세살수장치, 방풍망 등 일정시설을 충족하고 있어 노지의 경우 일정시설을 갖췄다면 조합원 자격기준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 조합장은 아울러 “귀농귀촌의 경우 2세농업인과 젊은이들이 대다수인데 처음 영농을 시작할 때 소규모 면적에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자격기준을 완화하지 않는다면 청년, 여성조합원의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준한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은 “품목농협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을 감안해 조합원 자격기준은 현행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채소·과수 등 품목별 재배가구 수와 재배면적 변화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