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보장수준 투명하게 관리해야”
“보험 보장수준 투명하게 관리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12.3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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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보상저조 가입률 정체

농작물재해보험이 보상률 저조로 가입률이 정체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보장수준을 투명하게 관리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29일 ‘농작물재해보험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가 자연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보험사업자 선정, 보험료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지원, 국가재보험 운영,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사업자(NH농협손해보험)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의 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체계다.

지난 12월 기준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단감, 인삼, 고추, 감귤 등 67개에 달하며 2019년 말 기준 보험가입률은 38.9%(보험 대상 품목 면적 기준)에 머물고 있다. 비교적 단기간에 제도가 안착되고 외연적인 성장도 평가할 만하나 다수 보험대상 품목에서 여전히 가입률이 낮게 나타나며 손해평가나 보험요율 등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보고서는 먼저 “현장에서 보험효과를 충분히 못 느끼니 가입률이 정체되고 가입률이 정체되니 다시 보험효과의 제고에 어려움을 겪는 부정적 순환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며 “보험시장과 상품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보험의 보장수준과 범위 등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각별한 노력이 관련 기관과 보험사업자에게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 적용대상 품목이 된지 오래 됐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품목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농업인안전보험분과위원회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가 없는 것은 법체계로도 현실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며 “시행령에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된 분과위원회의 설치규정을 마련하고 실무단계에서 여러 주체 간에 자주 의견을 교환하고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농가의 수입보장보험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위주로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기초보험이 중요할 수 있다”며 “미국 사례 등을 참고해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및 이와 관련된 기초적인 영농보장 방법과 그 수준 등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