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원예산업 이슈 결산
2020 원예산업 이슈 결산
  • 윤소희
  • 승인 2020.12.24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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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기본형 공익직불제 112만1천농가·농업인에 2조2,753억원 지급

■공익직불제
중소규모 농가·농업인 직불금 수령액 상대적 크게 증가
밭 기본형 공익직불금 6,436억원 전체지급액 중 28.3% 차지

올해부터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간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 아래 공익직접지불제가 시행돼 농업계의 큰 관심거리로 대두됐다.
현재 쌀 수취가격의 안정적 유지 및 쌀생산을 조건으로 직불금이 지급되어 쌀 생산 유발 및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정부는 쌀·밭 직불을 통합해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논·밭 농가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사료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 및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국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익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식품안전·환경보호·공동체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증진 활동을 확대함은 물론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9년 12월말 공익직불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올 4월에 마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5월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농가별로 자격 검증을 위한 현장 점검까지 완료한 후 자격요건이 검증된 112만1천농가에 최종 2조2,753억원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지급총액 기준으로 보면 제도 개편전인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등 1조2,356억원에 비해 1조397억원이나 크게 늘은 것이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43만1천농가에 5,174억원, 농업인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은 69만명에 1조7,579억원이 지난 11월 5일부터 지급됐다.
농식품부는 금년 5월부터 6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실경작 여부, 농외소득 등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증했다.
신청접수 이후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추진해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하지 못하거나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을 10%감액했다.
올해 추진된 공익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 수준이 개편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고, 특히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의 직불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경작규모별로 보면 0.1ha이상~0.5ha이하 규모를 경작하는 농가·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총액은 5,091억원으로 전체 지급액 중 22.4%를 차지했다.
이는 개편전 동일 구간에 대해 지급된 직불금 1,306억원에 비해 11.8%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논농가에는 8,016억원, 밭농가에는 3,784억원, 논·밭 모두 경작하는 농가에는 1조953억원이 지급됐다.
밭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추산하면 6,436억원으로 전체지급액 중 28.3%를 차지하며, 이는 개편전인 2019년 밭에 지급된 직불금 1,996억원에 비해 12.1%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1년도 공익직불금 신청을 서두를 것을 공지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지기준 쌀·밭·조건불리직불 대상
농지 최근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 받은 실적 있어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공익직불제란 기본형공익직불과 선택형 공익직불로 나뉘며, 기본형은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대상농지와  대상 농업인의 요건을 충족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 선택형은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 등이 포함돼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농지기준의 경우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 농지에 최근 3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 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하며, 단 3년이상 농촌에 거주하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꾸준히 농업에 종사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농가는 농업인 개인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규정했다. 또 농지 경작면적이 0.1ha~0.5ha이하여야 하며, 농가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이 1.55ha미만이어야 한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개인의 경우 등록신청 전년도 2,000만원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닐 경우 면적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금액은 각 구간별 지급금액으로 산출하며, 각 구간별 지급금액은 각구간별 행당 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면적직불금의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대상 농지 등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을 적용한다.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는 환경보호, 생태보존,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안전, 경영체 역량강화 등 5개분야 17개 활동의무사항이 부여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외 다양한 목적으로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직불제 개편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예상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공익직불제 도입 논·밭간 형평성 상당 개선
농특위, 선택형직불제 확대 발전 중요 지적

▲공익직불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결론적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논·밭간 형평성이 상당히 개선 됐다는 평가며, 이는 농업진흥지역 논밭의 지급단가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 또한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인상한데 따른 것이다. 0.5ha이하 소규모 농가들을 한정해 직불금 증가폭을 살펴보면 지급총액 더욱 높아짐을 볼 수 있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의 단가체계 개편 등으로 영농규모간 형평성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는 등 농가소득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통력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익형직불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 및 공개토론회를 화상방식 형태로 진행, 선택형직불제의 확대 발전이 중요함을 지적했다.
이날 김기홍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공익직불제 취지를 고려해 선택형 직불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확대방향제시와 공론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등으로 구성된 현행 선택형 직불제 한계를 참고해 공익성 증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민들의 실천 활동을 이끌어 내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다양한 보상체계를 제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