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 필요
농기자재 영세율 적용 확대 필요
  • 조형익
  • 승인 2020.12.2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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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드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생산성 향상 밀접
농촌고령화 및 일손부족 해결 위해 농기자재 의존율 높아

농업에 스마트팜, 드론 등 농업생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비가 도입되고 있지만 농기자재 영세율이 제한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이는 농업계에 4차산업혁명을 필두로 정보통신기술(ICT)이 속속 접목되면서 스마트팜, 드론, 휴대용 비파괴 당도측정기 등 농업생산성 향상에 밀접한 농기계 및 농자재가 도입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농기자재 관련 영세율은 세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일몰법으로 제한돼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법률의 목적을 보면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지만 당초의 목적에 반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부가가치세법 제3조)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로 구분돼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는 ▲동력경운기 및 부속작업기 ▲농용트렉터 및 부속작업기 ▲동력수확기 등이고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기자재는 ▲농·임업용 필름 ▲농·임업용 파이프 ▲과일봉지 ▲농·임업용 방조망과 방풍망 ▲동력배토기 등이 3년에 한번씩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작업은 힘들고 냄새나는 고된 일로 정평이 나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작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농기자재가 사용된다. 나아가 농작업의 효율성 등 생산성을 높이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한 몸과 같이 사용한다.

특히 농촌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힘들어 하는 농업농촌의 사정상 갈수록 농기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고 있다. 즉, 농기자재가 일손이 부족한 농업인의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선의 한 농민은 “정부가 세수를 확보한다는 것에 동의 하지만 농기자재에 의존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가는 현실과 맞지 않다”며 “일손부족이 심각한 농업농촌을 위해서도 조속히 법안을 포괄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 관계자는 “스마트팜 등 첨단 농자재 보급으로 농업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며 “신규 품목의 확대로 영농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