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 고수하라”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 고수하라”
  • 조형익
  • 승인 2020.11.30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및 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부족’ 후퇴
전국먹거리연대, 성명서 발표

서울시가 취약계층인 임산부‧영유아를 영양플러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2021년 영양플러스 식품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내면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 기준으로 변경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국먹거리연대는 성명을 내고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후퇴로 규정하고, 서울시는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국내산 농산물 공급 기준을 즉각 철회하고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고수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2021년도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공급업체 모집을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공고하고 업체선정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은 취약계층 임산부‧영유아 영양 불균형 해소 및 식생활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 위험군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0년까지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 공급 품질기준은 그 취지와 목적에 맞게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칙으로 친환경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단체를 공급업체로 선정하고 직거래로 공급함으로써 타 시‧도보다 한발 앞서 ‘친환경 영양플러스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올해 말 갑자기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을 공급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영양플러스 사업에서 기존 ‘친환경농산물 공급원칙’을 폐기하고 국내산 농산물로 품질기준을 변경한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2021년 예산은 아직 서울시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없이, 예산 부족을 먼저 말하는 것은 임산부와 영유아 등 서울시 먹거리 정책의 철학 부재와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서울시 의회와 협의해 예산증액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서울시 먹거리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