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심의시 농어민 의견 수렴
재해보험 심의시 농어민 의견 수렴
  • 조형익
  • 승인 2020.11.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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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 본회의 통과 … 법적 근거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률이 낮아 피해를 봐온 농업인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려 주목을 받고 있다.

봄철 이상저온 현상으로 재해보험이 기존 80%에서 50%로 크게 낮아진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냉해 피해농가가 속출했지만, 제대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이 대표발의한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시 농어업재해보험 보상 수준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고,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이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는 재해보험 보상률 등 약관 변경 시 보험가입자인 농어민들의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다. 그러다보니 재해보험 약관 변경이 농어민 생계와 직결된 사항인데도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된 개정안에서는 ▲심의회가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 농어업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용호 의원은 “‘재해 피해 농어민 보호법’은 꼭 필요한 민생법안인 만큼 연내 통과된 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 재해보험이 농어민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공적 보험으로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