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피해농가 회생자금지원
과수화상병 피해농가 회생자금지원
  • 조형익
  • 승인 2020.11.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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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도 3년거치에서 5년거치로 연장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 개정안’국회 통과

앞으로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들에 대해서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농어업인의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농업경영회생자금지원 사유로 ‘병해충’을 추가, 과수화상병 피해농가도 경영회생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회생자금의 상환기간도 기존 3년거치에서 5년거치로 연장해 피해농가의 경영안정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2015년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과수화상병은 올해에는 특히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과 농가의 발생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올해 전국의 과수화상병 피해면적은 331ha로 그중 충북이 281ha인 85%를 차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배의원(충주)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련업계 전문가들은 치료약이 없는 과수화상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와 사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자체 예찰을 강화해야 하며, 발생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될 수 있는 궤양을 제거하고 도포약제 투입, 동계 전정시 전정도구와 장화, 작업도구 등의 철저한 소독으로 오염을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