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허술한 법 규정개선 필요
농업법인 허술한 법 규정개선 필요
  • 조형익
  • 승인 2020.1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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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농민 농지 취득·매매 위해 제도 악용

제주도의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기다 적발되면서 제도개선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제주의 한 농업법인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 농지 2만2632㎡를 20억5000만원에 매입한 후 28명에게 매도, 27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다른 농업법인도 2018년 5월 서귀포시 표선면 농지 2만1725㎡를 21억6000만원에 매입해 같은 해 97명에게 되팔아 5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해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하지만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해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며 “ 완화돼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해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하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