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재해보험
도마 위에 오른 재해보험
  • 조형익
  • 승인 2020.11.1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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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개정안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상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많았고 재해보험의 수가는 적어 농가의 볼멘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이상기후로 폭염과 냉해, 우박, 서리, 태풍, 집중호우 같은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2011년 도입 됐다.

재해보험은 도입된 이후 봄철 개화기 냉동해의 결실불량, 꽃눈의 조수피해, 태풍의 낙과피해 등 다양해지면서 농가의 가입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사과, 배 등 주요품목은 가입률이 각각 84%와 69.5%를 달성할 정도로 가입이 많이 되고 있지만 기타 작물의 가입률은 턱없이 부족하다. 재해보험의 가입률이 38.8%에 그치고 있다.

오미자. 고랭지감자, 느타리버섯류 등 가입률이 1%에 머무르고 있다. 생산 규모, 품목별 특성, 보험료 부담으로 인한 가입률이 저조하다.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86.2%까지 올랐다. 

보험료율 산정 방식을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도 많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군별로 보험료율이 산정돼 하나의 행정구역 내에서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가 없는 농가까지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가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추지 않더라고 손해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이 평가자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으로 피해율 산정 시에 농민들과 의견 충돌이 생겨 현장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잦아지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단가가 너무 낮아 가입률의 떨어져 불만이 많다.

보상단가가 낮으니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고 온전한 보상이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는 농작물재해보험이 피해율 산정과 보상금 사정이 현장에 맞지 않고 농업인의 현실적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단가 등이 논의 되고 있다. 재해보험이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도입된 만큼 농가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