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배 사용 농약 다양화해야”
“대미 수출배 사용 농약 다양화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10.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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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기준 까다로워 재배농가 어려움 호소
내수용 배 비해 사용농약 30% 수준 한정돼

대미수출용 배에 사용하는 농약의 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검역기준이 국내 출하용 배 및 다른 나라에 수출되는 배에 비해 지나지게 검역기준이 까다로워 재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미수출용 배에 사용되는 농약의 수는 국내 출하용 배 대비 30% 수준으로 한정돼 있으며 농약의 잔류성분 수치도 낮아 재배농가의 선택의 폭이 좁다.     

예를 들어 ‘헥사코나졸’은 검은별무늬병(흑성병)을 방제하는 용도로 국내 판매용 배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대미수출용 배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해비치’ 또한 흑성병 방제용 농약으로 국내 출하용 배에는 2ppm까지 사용할 수 있으나 대미수출 배에는 1/4수준인 0.5ppm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  

구본권 아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미국에 배를 수출하는 농가에게 가장 어려운 점은 농약살포로 현재 미국 기준에 맞게 허용범위 내 살포를 해야 하나 정부 간 교섭을 통해 농약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검사기준에 부합되게 배를 수출하려면 사용할 수 있는 농약이 한정돼 있다”며 “동일한 배를 수출하고 있지만 미국은 또 다른 주요 배수출국인 대만보다도 검역을 더 엄격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조합장은 “미국은 자신의 나라에서 쓰는 농약이 아니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의 기준은 아시아의 기준과 다르다”며 “사용이 가능한 농약도 우리나라 기준보다 더 엄격해 농식품부가 미국정부에 요청해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구 조합장은 ”대미 수출용 배의 시료검사에서 가끔 불합격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살충제 ‘더즈반’과 살균제 ‘가벤다’가 검출이 많이 나온다”며 “농가에서 주지 말아야하는데 남은 것이 있어서 사용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천안배원예농협 수출관계자는 “대미수출용 배는 내수출하용 배에 비해 검역기준이 엄격하다”며 “최근 수출농가 160농가의 검사 중 3농가가 미국 기준에 금지된 농약을 사용해 2년간 수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다”고 전했다.

나주배원예농협 관계자는 “같은 성분의 약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항성이 생겨 농가에서 사용이 어렵게 된다”며 “저렴하면서도 약제 성분이 비슷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잔류화학평가과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지만 검역기준의 개정은 매우 어렵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며 “특히 배수출단지에서 특정농약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대체농약이 없다거나 할 경우 고려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검역완화는 힘들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