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방제지침이 과수화상병 피해 키워
농진청 방제지침이 과수화상병 피해 키워
  • 조형익
  • 승인 2020.10.1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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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피해면적 653ha, 발생 지역도 넓어져

과수화상병이 증가하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방제지침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농진청 방제지침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발생주율을 조사해 5.0% 미만인 경우 배는 발생주만 제거하고, 사과는 발생주 및 발생주와 접촉된 인접주 제거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2018년 방제지침은 발생구역 내 전체 기주식물을 모두 폐기하고 병이 발생한 과수원 전체와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만 폐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9년도에는 발생과원 내 전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폐기하고, 병 발생 확진 후 발생과원 인근 기주식물을 대상으로 1개월 동안 주 1회 집중 예찰을 하도록 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과수화상병 방제지침을 분석한 결과, 농진청은 지난 2018년 이후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방제 지침을 변경·수정했고 이로 인해 과수화상병 발생지역의 공적 방제 범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974호 농가, 653.6ha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과수화상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발생하면 예방 차원에서 발생 과원 내 모든 기주식물을 폐기해야 한다.

이만희 의원은 “과수화상병은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고 감염력도 높아 예찰과 공적방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방제지침 세분화가 오히려 방제범위의 축소로 연결되어 올해 크나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관련 손실보상금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진청이 하루빨리 치료제 또는 효과 있는 예찰·방제 기법 연구개발을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