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상한액 높여야
청탁금지법 농산물 선물상한액 높여야
  • 이경한
  • 승인 2020.10.1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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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7일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한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정명분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선물 가액범위를 한시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산물 소비는 크게 줄었다고 할 수 있다. 금액도 문제이지만 명절에 주고받는 농산물 선물을 미풍양속으로 여기지 않고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부정부패로 호도되는 분위기가 전개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농업계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지금 농업계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로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다. FTA 체결로 수익을 내는 곳은 대기업들이지만 농업계는 대책도 없이 피해만 받고 있다.

수입농산물 급증 속에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소비부진은 가속화되고 있고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상현상은 매년 발생하고 있어 농가경영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업계를 위해 청탁금지법관련 농산물 선물상한액을 2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작금의 농업계 현실을 돌아보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