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삼재배와 문화’로 무형문화재 등록해야
‘고려인삼재배와 문화’로 무형문화재 등록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10.1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재청,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로 지정예고

문화재청이 지난달 29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한 것과 관련 ‘고려인삼재배와 문화’로 등록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사유에서 “우리나라에서 인삼은 오랜 세월 동안 재배되고 대표적인 약용식물로 쓰이고 있는데 인삼 자체가 아닌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 복용 등과 관련된 문화를 지정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인삼은 약효와 품질이 뛰어나 음식 또는 약재로 다양하게 복용했으며 일찍부터 중국과 일본 등에 수출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인삼과 관련해 무형문화재로서 역사성, 학술성, 기술성 등의 가치가 있어 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보전 전승하고자 한다”며 “예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관보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문화재청으로 제출하거나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을 이용해 의견을 게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도은수 충남인삼산학연협력단장(중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교수)은 “우리나라의 인삼(고려인삼)의 재배방식은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재배방식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며 “일반적으로 인삼재배라고 할 경우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에서의 재배방식도 우리 고유의 재배방식과 같은 것으로 오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려인삼 재배라고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려인삼과 관련된 주변국가(중국 등)의 위협으로 인해 한국인삼의 대명사인 고려인삼이라는 명칭까지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다”며 “고려인삼은 한반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인삼을 지칭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고려인삼’, ‘고려홍삼’을 먼저 상표 등록함으로써 우리 고유의 고려인삼이  도용되고 있어 우리나라 인삼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도 단장은 또한 “인삼과 관련한 문화적 요인에는 질병의 치료와 관련된 약용뿐만 아니라 식용문화(인삼샐러드, 인삼김치, 인삼정과, 인삼잼, 인삼미나리냉채 등 100여종), 지역축제, 심마니문화, 인삼과 관련한 설화문화 등 매우 다양함에도 약용문화에만 국한하는 것은 고려인삼과 관련한 우리의 전통문화를 너무 축소하는 것으로 약용문화가 아니라 문화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 단장은 “북한은 2016년 ‘고려인삼재배와 이용풍습’으로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한바 있고 고려인삼은 한반도에서 재배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인삼재배와 문화’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우리의 ‘고려인삼재배와 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 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고려인삼재배와 문화’라는 명칭으로 같이 등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