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철회해야
환경부 중심 ‘댐건설법 개정안’ 철회해야
  • 조형익
  • 승인 2020.10.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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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 “농업용수 독자적 운영·관리체계 보장 필요”

지난여름 사상 유례 없는 긴장마로 피해를 입었던 농업계가 댐건설법에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9월 10일 환경부의 댐 관련 권한을 신규 댐 건설에서 기존 댐의 관리·운영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댐건설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발의 되면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 저수량 500만㎥ 이상이며 하천시설 간 연계운영 대상에 해당하는 댐은 환경부 장관이 총괄 수립하는 댐관리기본계획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댐관리세부계획 수립 시에도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환경부의 댐 관리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이 개정 되면 총 49개 농업용저수지가 이에 해당함으로 댐관리법·농어촌정비법 간 운영·관리 체계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 저하와 책임 불분명에 따른 각종 문제가 예상된다.

실제 섬진강댐·용담댐·합천댐 하류 침수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국토부의 수량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며 홍수 조절 능력 저하로 피해를 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기후·환경 변화로 자연재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생산성 유지를 위해 농업용수 확보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상기후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분석’을 통해 2021~2040년과 2071~2100년 물 부족 및 홍수 발생 빈도와 강도가 현재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댐관리기본계획은 생활·공업·환경용수 중심으로 수립됨으로 법 개정 농업용수 이용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식량안보 약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농업용수 관리는 농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자적인 운영·관리 권한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농연은 지난 6일 성명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물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보다는 부처별 전문성을 살려 업무를 분담하고 협의체를 통해 이를 상시로 공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따라서 기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운영 예정인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통합물관리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