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위반 415개소 적발
농식품 원산지 표시 등 위반 415개소 적발
  • 이경한
  • 승인 2020.10.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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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취급업체 10,445개 업소 일제 점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추석 명절 제수·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3,705명(연인원)을 동원하여 통신판매업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도·소매상 등 10,445개소에 대하여 원산지·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92개소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3개소 ▲축산물 이력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20개소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정부양곡을 용도 외로 사용한 245개소에 대해서는 농관원 특별사법경찰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표시를 하지 않은 150개소에 대해서는 총 4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은 배추김치가 103건, 돼지고기 62건, 쇠고기 40건, 두부류 25건, 닭고기 12건, 떡류 12건 등의 순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온라인(On-line)을 활용한 비대면 농식품 구매가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다가오는 김장철에도 소비자들이 배추와 고춧가루 등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