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인 新農直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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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9.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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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지역우대 차등지원
수도권 수질오염문제 초래할것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공정성의 문제로 금지했던 지역우대 차등지원을 허용했다.

이는 ▲환경오염 발생 ▲농민의 농자재 구입 자율선택권 박탈 ▲독점판매 우려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구체적으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엇박자다. 지역우대차등지원이 허용되면 토사유출에 따른 수질오염, 친환경농업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다. 특히 수도권 수질오염이 문제다.

축분 소비량에 비해 발생량이 약 두 배인 경기도의 경우 축분비료가 도내에서만 처리된다면 수도권의 식수원은 축분의 과다살포로 모두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제품을 구매한 농가는 우대지원하고 타지역 제품을 구입한 농가는 시·군 자체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역이기주의를 생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우대차등지원은 독점형태의 판매구조로 이어져 농자재 품질이 하락해 전반적인 농자재 산업의 퇴보를 발생시킨다.

■현국환<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남부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