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유통업무 농관원 이관 전문성 결여”
“농약유통업무 농관원 이관 전문성 결여”
  • 조형익
  • 승인 2020.09.21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농약관리법 개정 농진청서 농관원으로 업무이관
불량·부정 농약 사전예방 … 농약안전성심의위 법률적 근거 마련
PLS 및 비산문제 등 의도적 오염 분쟁 대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약관리법을 개정, 관련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농약관리법 자료에 따르면 농약 유통검사에 대한 업무로 농촌진흥청장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이관한다. 이는 농약목록허용물질제도(PLS) 시행 등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농약 유통에 대한 소관 업무와 함께 공익직불제도 도입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 등 비의도적 오염 분쟁 우려가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기구에 대한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약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방제업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활용·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수출농약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해 농약수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즉, 농약법 개정을 통해 농약관리를 강화하고 PLS 시행 및 드론 등에 의한 문제를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행은 농진청장이 농약의 진열·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 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장부 또는 시설·장비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농진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농약의 진열·판매 등의 업무가 농관원으로 옮기게 돼 관련 업무가 한층 강화되는 셈이다. 농약은 등록 전 약효나 약해 독성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책임부서가 이동하면서 농약관리 업무 전반에 대한 전국적인 조직망을 구축한 농관원으로 이관, 밀수, 부정 농약의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해 나간다는 것.  

이에 따라 농관원이 친환경농자재 및 비료업무에 이어 농약까지 한 번에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PLS 시행 등으로 인해 농약 비산 등 드론에 의한 비의도적 오염 관련 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나가면서 현행 시행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는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의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업계관계자는 “친환경농자재와 비료업무에 이어 농약까지 농식품부에서 관리 감독하면서 감시 및 단속 등 업무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불량, 밀수 등 부정 농약의 유통을 막는다지만 지금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국 농식품부 외청으로 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쳤으며 작물보호제유통협회 등과 업무협의를 거쳐 농약의 건전한 유통을 하기 위함”이라며 “농약의 안전성 평가 등을 비롯해 불량, 밀수 농약이나 가격 등 유통되는 농약이 한층 투명해 지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