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조금으로 호우 피해 인삼농가 지원
자조금으로 호우 피해 인삼농가 지원
  • 이경한
  • 승인 2020.09.2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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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협회, 지원액 전체면적 집계해야 알 수 있어
24일까지 신청 접수받아

국내 인삼품목의 대표조직인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가 의무자조금을 활용해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지난 7~8월 발생한 유래 없는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삼은 재배 특성상 따뜻한 남부지방보다 서늘한 중부지방에서 재배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의무자조금단체인 인삼협회는 이번 자연재해 피해를 입은 인삼농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무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와 꾸준한 협의를 거쳐 자조금을 활용, 농업재해 지원사업을 하기로 했다.

인삼협회는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변경(안)’을 수립해 최근 인삼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유경종)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쳤으며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는 대로 바로 관련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해지원사업은 지난 7~8월 농업재해로 피해를 입은 인삼 경작지에 대한 자조금을 납부한 피해농가가 대상이다. 또한 지자체 또는 인삼농협에 피해신고와 피해사실 조사 및 확인을 마친 결과 해당 경작지에서 정상적인 인삼수확이 불가능해 정부의 농업재해복구 지원대책의 대파대 요건에 해당되는 수확불능 피해에 국한한다.

피해 농가당 지원액수는 신청기한 내 접수된 수확불능 피해면적을 합산한 후 사업비 대비 산출한 피해면적당 기준금액을 신청인의 수확불능 피해면적으로 산정해 결정된다.

피해면적당 기준금액에 대해 인삼협회 사무국 관계자는 “이번 재해피해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했고 정부(지자체)와 인삼농협의 피해현황에 차이가 있어 정확한 금액은 신청기간이 끝난 후 전체 피해면적을 집계해야만 알 수 있다”면서도 “추정컨대 피해면적당 기준금액은 거출금 부과기준(㎡당 24원, 평당 약 80원)의 약 150~300%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청기간은 9월16일부터 24일까지이며 신청인은 자조금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농업재해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반상배 회장은 “유래 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경작인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추석 이전에 관련업무를 완료해 비록 약소하지만 재해피해 인삼농가가 추석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삼협회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삼농가 및 자체검사업체로부터 납부 받은 거출금과 정부지원금으로 조성된 자조금으로 인삼의 소비촉진 홍보, 시장개척, 교육, 자율적 수급 안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의무자조금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