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호우피해 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 조형익
  • 승인 2020.09.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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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대·대파대 지원단가 실거래가의 100%로 인상
사과·배 등 과수 ha당 249만원 수준 농약대 지급
지난 태풍으로 인한 배 낙과 현장 모습
지난 태풍으로 인한 배 낙과 현장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난 7·8월 장마철호우 피해에 대한 농업부문의 복구 지원계획이 지난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장마철 호우로 발생한 농작물(34,175ha)·가축 피해에 대한 지자체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7,767농가에 농약대, 대파대 등 총 1,272억 원 규모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됐다.

사과·배 등 과수는 ha당 249만 원, 벼·콩 등은 74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되며, 피해가 심하여 타작목 파종이 필요한 경우, 오이·호박 등 과채류 884만 원, 벼·콩 등은 380만원 수준의 대파대가 지원된다.

또한 피해율이 50% 이상인 경우 4인가족 기준 124만원의 생계비가 지원된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 등 공공시설물 파손에 따른 시설복구비 1,756억 원(정부 928억원, 지자체 828억원)도 이번 결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번 호우피해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재해복구비는 9.11일자로 인상된 재해복구 지원단가가 적용됐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복구비용 지원단가 총 174개 항목 중 123개 항목을 인상하고 2개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농약대 5개 항목과 대파대 20개 항목은 현행 실거래가의 80% 수준에서 100%로 인상(20%p)하고,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과 가축 등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98개 항목 대부분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까지 인상했다.

또한 다년생인 인삼의 경우 농가의 영농노력에 따라 대파대를 차등 지원하기 위해 기존 묘삼(苗蔘) 1개 항목에서 생육년수를 세분한 2개 항목(3?4년근, 5?6년근)을 추가 신설했다.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에 대해 이자감면(1.5%→0%)과 상환연기(피해율 30?49% 1년, 50%이상 2년)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이 필요한 농가(7,699호, 수요조사 기준)에 대해 ‘재해대책경영자금’(994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가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3년거치 7년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재해대책비를 추석 전까지 농가에 지급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경영자금은 해당농가가 지자체(읍·면·동)로부터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농협에 신청(~12.31)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장차관을 비롯한 실국장급 간부들이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및 세 차례 태풍대비 과정에서 전국 50여개 시·군을 방문하여 피해 현황과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농업인, 지자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수준 인상, 상품성 낮은 과수의 가공용 수매지원,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확대 등, 인삼농가는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지원 개선등을 요청하였으며, 축산분야에서는 호우피해 가축 진료지원, 호우피해 축사 및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의 개보수 자금지원 확대 등을 건의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호우·태풍 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점 및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재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제도는 보험의 안정성, 재정소요등을 감안하되  현장의 다양한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평가를 위해 손해평가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평가방식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기타 현장에서 접수된 의견 중 예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 우선지원 필요성, 유사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