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그린 천안배’ 올해 4,000톤 수출 목표
‘하늘그린 천안배’ 올해 4,000톤 수출 목표
  • 이경한
  • 승인 2020.09.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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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여명 조합원 국내 배수출 선도하고 있어
천안배원예농협은 지난 17일 조합APC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운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산 햇배를 미국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천안배원예농협은 지난 17일 조합APC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운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산 햇배를 미국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천안배원예농협

‘하늘그린 천안배’가 올해 4,000톤 수출을 목표하고 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배원예농협(조합장 박성규)의 300여명의 조합원은 국내 배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국내 최대 배 수출농협인 천안배원협은 싱가포르, 베트남에 대한 수출을 시작으로 금년산 조생종인 원황배 수출을 본격화했다. 조합은 또한 지난 17일 조합APC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오세운 충남도청 농식품유통과장, 길정섭 농협충남지역본부장, 수출농업인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수확한 햇배를 미국에 수출하는 선적식을 개최했다.

‘하늘그린 천안배’는 1986년 국내 최초로 미국 수출시장을 개척한 이래 35년째 수출 길에 올랐다. 천안배는 미국 내 소비자의 기호와 취향에 맞아 현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매년 꾸준히 수출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수출은 봄철 냉해피해와 여름철 긴 장마 및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으로 인해 재배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품질의 배를 생산해 수출 길에 오른 만큼 전 세계적으로 ‘하늘그린 천안배’의 위상제고는 물론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농가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천안배원협 APC의 수출배 선과 모습
천안배원협 APC의 수출배 선과 모습

박성규 조합장은 이날 “봄철 저온피해, 긴 장마와 일조부족, 태풍 등 자연재해의 어려움 속에도 고품질의 수출배 생산을 위해 노력하신 조합원께 감사드리며 올 수출목표인 4,000톤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오늘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선적한 물량은 27.2톤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출이 계획돼 있고 미국 현지매장에서도 11월중에 홍보판촉전 개최가 예정돼 있어 향후 미국 현지에서의 ‘하늘그린 천안배’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이 전 세계로 수출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언급했다.

천안배원협은 조생종 배 수출을 끝내고 지난 21일부터 미국, 유럽, 캐나다 등에 대한 신고배 수출을 시작했다. 작년 태풍피해로 3,323톤을 수출한 조합은 올해 신고배만 3,300톤을 수출하는 등 4,000톤 수출을 목표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코로나로 인한 현지시장 소비부진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합 역사상 2018년 최대의 수출물량(4,360톤)을 자랑하고 있는 천안배원협은 전 세계 14개국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다. 조합은 가능한 한 수출을 통한 수급조절로 내수가격을 지지한다는 방침이다.

캐나다의 현지 한남 주간광고 및 중앙일보 전면광고를 통한 판촉행사 홍보 모습
캐나다의 현지 한남 주간광고 및 중앙일보 전면광고를 통한 판촉행사 홍보 모습

천안배원협의 조합원은 1,100여명으로 이중 300여명이 수출에 참여하고 있으며 ‘하늘그린 천안배’는 국내 배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호주, 멕시코 시장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으며 체코, 벨기에 등 유럽시장의 문도 가장 먼저 두드렸다. 조합이 국내 배 수출의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은 먼저 조합원들의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배농가들은 내수가격이 높을 때는 수출을 기피했지만 국내 배가격이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수출가격은 내수가격보다 나쁘지 않다.

또한 천안배원협의 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조합에서 적극적으로 수출을 장려하고 있는 것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조합은 수출을 장려할 뿐만 아니라 수출관련 규정을 어기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하고 있다.

아무 이유 없이 수출을 포기할 경우 다음연도 배정양의 50%를 삭감하고 안전성 규정을 어기면 2년간 수출신청이 정지된다. 조합에는 농약전담관리사가 있으며 수출농가와 일반농가를 구분해 농약관리를 하고 있다.

수출을 하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먼저 검역기관과 함께 재배지검사, 화상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된 농가에 대해서는 조합 자체적으로 안전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합은 봉지, 농약 등 전이용을 하지 않는 농가는 수출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업체 및 해외바이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조합은 수출이 신고품종에 의존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신품종묘목 공급에도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