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액범위 한시적 아닌 전면 개정해야”
“가액범위 한시적 아닌 전면 개정해야”
  • 이경한
  • 승인 2020.09.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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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협회, 명절선물 가액범위 상향 환영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선물 가액범위를 상향(상한액 20만원)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농민단체의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인삼협회(회장 반상배)는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우리 인삼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열렬히 환영한다”며 “인삼인들은 2016년 법 시행 당시부터 농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금품수수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상한액을 현실화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 인삼인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법 시행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번 권익위원회의 결정이 인삼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 장마 및 태풍 피해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인삼업계는 국내소비량의 감소, 인삼가격하락과 재고물량 산적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결정을 환영하지만 한시적 적용이 아닌 전면적 개정으로 더 이상 농업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