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손해평가사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
재해보험 손해평가사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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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와 의견충돌시 지역전문가 자문요청 필요
사과나무 동해피해를 부란병이라고 우겨
재조사 요청 100% 보상 받아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사의 품목별 전문지식 부족으로 재배농가와 의견충돌 시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손해평가사는 농작물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해야 하나 전문지식 부족으로 농가와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다. 현장에서 지역 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해도 손해평가사는 단순한 참고사항으로 격하시켜 농가의 애를 태우게 만들고 있다.

현재 손해평가사는 1,200여명으로 시험과목에는 보험계약법, 농어업재해보험법, 재배학, 원예작물학, 농작물재해보험 이론·실무, 농작물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실무 등이 있다. 자격증을 획득한 후에도 3년마다 보수교육 및 수시교육을 받고 있다.

충주지역에서 올해로 사과재배가 30년째인 충북원예농협(조합장 박철선)의 양병운 조합원은 사과나무의 동해피해로 보상을 요청했으나 조사를 나온 손해평가사는 부란병이라고 판단해 어려움을 겪었다.

양씨는 “사과나무가 동해를 입어 보상을 요청하니 지난 2월말 손해평가사가 와서 부란병이라고 우겨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과수팀장의 동해피해 확인서까지 제출했다”며 “손해평가사는 확인서를 참고사항으로만 여겨 재조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2주 후에 다른 손해평가사가 조사를 나와 100% 동해피해로 인정했다”면서 “손해평가사가 품목별 전문지식이 부족해 농가와 의견이 충돌할 경우 농업기술센터 지도사, 농협 지도사 또는 마이스터 등 지역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해보험의 약관도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 형식으로 해석하기 나름이어서 바꿔야 한다”며 “동해피해는 봄에 나무에 수액이 흐르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지상부 대목부위가 떠버리면서 고사한 것이고 이어 좀벌레가 들어와 고사를 심화시키는데 병충해로 인한 고사는 면책사유가 있어 좀벌레 때문에 고사됐다고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일동 충북원예농협 지도상무는 “사과나무가 동해로 죽고난후 2차로 부란병이 발견될 수 있다”며 “손해평가사가 사과나무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손해평가사에 대한 검증업무가 올해부터 시작했다”며 “검증업무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맡고 있다”고 전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보험기획부 관계자는 “낙과피해 같은 것은 숫자만 세면 돼 문제가 없지만 병해 등 애매모호한 것은 손해평가사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으나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 전문가들이 의견 제출을 꺼린다”며 “실제 손해평가사를 관리하고 있는 농협손해보험 측에 전달해 농업인의 불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