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면세유 공급기종 포함시켜야”
“고소작업차 면세유 공급기종 포함시켜야”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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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 면세유관리위에 신청 예정

농업용 면세유 공급기종에 고소작업차를 포함시켜야한다는 지적이다. 농업경제지주는 관련안건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면세유담당자, 농업인 대표 등이 참석하는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농가 일손부족으로 생력화형 농기계의 신규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과수농가에서는 가지치기, 열매솎기, 수확 등의 용도로 고소작업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고소작업차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킬 경우 보급확대와 함께 농가일손 부족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10개년 농업용 고소작업차 도입 추이를 보면 2010 57대, 2011년 47대, 2012년 130대, 2013년 344대, 2014년 370대, 2015년 607대, 2016년 672대, 2017년 725대, 2018년 822대, 2019년 660대 등 총 4,434대가 농가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한 과수농가는 “이전에는 사다리를 주로 사용했으나 요즘에는 과수농가들이 고소작업차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며 “고소작업차 보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소작업차도 면세유 공급기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 관계자는 “중앙면세유관리위원회에 고소작업차를 면세유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할 예정”이라며 “고속작업차를 면세유 공급기종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요하지만 먼저 농식품부에 이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