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 확대경”
“원예산업 확대경”
  • 이경한
  • 승인 2020.09.07 11: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약용작물 소비촉진
의사단체 첩약 급여화 반대 “밥그릇 싸움”

요즘 코로나19의 최전선에 있는 의사들이 파업을 결정해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사단체가 파업을 할 수 있으나 파업 명분 중에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내세우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를 4대악으로 규정,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으로 한의사가 한약재로 달여 만드는 첩약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보장받는 질병의 대상은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질환 등 세 가지다.

시범기관은 규격품 한약재를 사용하며 조재내역 공개 등 신청조건을 충족하는 한의원이다. 적용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 한다.

적용금액으로는 연간 최대 10일치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절반을 부담한다.

국내 약용작물산업은 값싼 외국산 한약재의 수입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국산 한약재 소비감소로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국산 약용작물 생산농가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분별한 수입과 원산지 혼입, 그리고 복합한 유통구조와 수급불안으로 인한 가격변동 등으로 점차 생산기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약용작물 생산농가에 가뭄에 단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의사단체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를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은 3년으로 3년간 사업이 문제없이 잘 정착이 되면 본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이 잘 진행되고 본사업이 무난히 시작돼 약용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이 증대됐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