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법 제정 … 민관노력 절실
화훼산업법 제정 … 민관노력 절실
  • 조형익
  • 승인 2020.08.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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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공포 됐다.

화훼는 생산액이 2005년 10조 원 대에서 2010년 8조5천억, 2019년 5조 2천 억 원으로 줄고 있고 연간 1인당 화훼 소비액도 2005년 2만1천원, 2010년 1만6천원, 2019년 1만2천원 수준으로 줄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화훼업계는 화훼산업을 부흥하기 위해 발로로 화훼산업법을 제정에 이르게 됐다.

이를 토대로 화훼산업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화훼산업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 등을 구체화 했다.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요건을 요건을 비롯해 화훼 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요건 및 업무,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등을 구체화해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화훼 재배‧유통‧판매‧소비 현황,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화훼산업 종사 인력 및 화훼 품목‧국가별 수출입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마디로 화훼산업을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든 제도를 담았다. 아울러 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 촉진, 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프로그램 보급, 교육,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화훼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개선과 화훼농가 및 관련 업계 등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말까지 업계에 대한 계도와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화훼산업을 부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농가 및 업계의 자정 노력과 수반돼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