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 호우피해 처리(안)
인삼 호우피해 처리(안)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20.08.2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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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 재해보험 : ①, ③, ⑤번 해당, 보험을 가입하고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해졌을 경우 보험금 수령
◆ 재난복구비 : 재해보험 미가입농가로 지자체 피해 접수 후 피해로 확인 될 경우 지급
◆ 민간(자조금, 인삼공사) 추가 지원 : ③, ⑤번 피해농가들에 지원
◆ 금융지원(농축산경영자금, 농업경영회생자금) : ① ~ ⑤번 모두 해당, 다만, 지자체 피해 접수 후 피해로 확인되고, 대출 평가에 적정할 경우에 한함
◆ 금융지원(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피해농가에 한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