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돼야
품목농협 조합원 자격기준 완화돼야
  • 조형익
  • 승인 2020.08.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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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작물 1,500평 기준 해결 필요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지난 19일 대관령원협에서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대관령원협에서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가 열렸다.

경인강원제주품목농협협의회(회장 이기용·인천원예농협 조합장)가 지난 19일 대관령원예농협(조합장 유영환)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품목농협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기용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 및 수해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예대마진율이 줄어들고 있다”며 “올해도 문제지만 내년이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사업 대체제 마련에 온 힘을 다해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품목농협 발전을 위해 조합원 자격 문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현행 노지작물의 경우 5,000㎥(1,500평)로 묶여 있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조합원 실태조사에서 현행 5,000㎥ 묶여 있는 규정을 1,000평 수준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참석 조합장들도 “도시지역의 경우 토지구입이 어렵고 고령조합원이 많은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며 “갈수록 농업인이 줄고 있어서 품목농협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민수 이사(강릉원예농협 조합장)의 지난 7월 1일 중앙회 이사 취임에 대한 인사말도 이어졌다. 박 이사는 “취임당시 도 인사업무협의회 관련사항이 실무자 선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를 듣고 있다”면서 “제주감귤농협의 지점 설치 관련해 2곳에 설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