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인삼농가 맞춤형 지원 추진
수해 인삼농가 맞춤형 지원 추진
  • 조형익
  • 승인 2020.08.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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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농협경제지주·KGC인삼공사
민ㆍ관 합동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삼 농가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KGC인삼공사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지난 14일 농식품부 집계 기준에 의하면 이번 집중 호우로 전국적으로 587ha(전체 재배면적 14,770ha 대비 4%, 시설면적 5.6ha 포함)의 인삼 포전(밭)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KGC인삼공사·인삼농협의 계약재배 39ha는 8월 중 조기 수확하고, 계약당시 약정 가격으로 긴급 수매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조기 수확이 불가피한 비계약물량(110ha)에 대해서는 인삼 자조금(1.2억 원) 및 농식품부 소비촉진 마케팅 사업비를 활용해 농가가 가공 후 판매하여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판촉을 지원한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어 지속 생육할 인삼 포전(계약 94ha, 비계약 160ha)에 대해서는 현장기술지원단 운영, 약제 할인 공급 및 인력지원 등 생육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현장기술지원단은 인삼농협, 농진청, 도 농업기술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침수 농가 방제기술 지도 및 지하부 부패 양상 진단으로 조기 수확 여부 판단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 방제 위한 약제·영양제 등 50%할인 공급(1억 원) 및 인력 등을 지원한다.

재해에 대한 지원은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가 심해 수확량이 감소하거나 불가능한 인삼 포전에 대해서는 신속한 손해평가·피해 조사 완료 후, 재해보험금·재난복구비 등을 조기 지급한다.

재해보험은 피해면적 중 262ha(전체 피해의 45%)가 보험에 가입, 손해평가 조사 후 9월중 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 미가입 농가(325ha)는 피해 정도에 따라 재난복구비(대파대 1,502천 원/10a당, 농약대 366, 해가림시설 2,745)를 지급한다.

아울러, 인삼 자조금 단체(7억원) 및 KGC인삼공사(3)도 호우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거나 수확이 불가능한 농가들에게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9월부터 추가적인 피해 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피해 농가에 대해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1.5%→0) · 상환연기(1~2년), 특별재난지역 농가 무이자 대출(1천만 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저리 융자(1%, 3년거치 7년 상황, 200억 규모) 등의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 인삼 작물체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4년근 인삼 1,000㎡ 기준 보험 가입금액이 1,000만원(자기부담비율 20%)인 경우, 전체 보험료 80만원, 국고 50%, 자부담 50%으로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에 대해 25~40%(평균 35%)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자부담은 10~25% 수준(8만원~20만원)
* 90%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실지급 보험금은 610만원(피해를 안본 10% 수확 소득 별도)

■ 인삼 해가림시설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4년근 인삼 1,000㎡기준 보험 가입금액이 600만원인 경우 전체 보험료는 30만원,국고 50%, 자부담 50%으로 부담해야 하나, 지자체에서 자체 여건에 따라 자부담분에 대해 25~40%(평균 35%) 지원하고 있어 실제 자부담은 10~25% 수준(3만원~12만원)
* 손해 피해액이 500만원인 경우 자부담 비율 10%를 제외하고 450만원 지급